2014년 6월 30일 월요일

듣보잡 블로거의 좌절



이 블로그에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꾸준히 글을 써온지가 4개월여가 되어갑니다. 글도 100개 이상 쌓였고, 모두 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잡다하게 이것저것 기록하고 싶은 것을 남기는 것이 재미도 있었고, 나중에 쉽게 찾아볼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구글검색으로 "고변"이라든지 "신변잡법"을 치면 제 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네요 ㅎㅎㅎ 그래서 네이버랑 다음에 가서 같은 검색어로 검색을 하여 보았습니다.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 있지만 일반인은 찾기 힘든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글이 쌓인 블로그라면 다음이나 네이버도 검색에 반영시켜 놓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하였구요. 하지만 일 방문자 100명을 넘지 못하는 군소블로그에 "네이버"님께서 알아서 검색에 노출하기를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더군요. 다음에 검색해 보았더니 딱 하나의 글(전관예우금지법)만 검색되더라구요.

일단 네이버의 검색에 노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검색담당자에게 제 블로그를 알리고 검색결과에 노출시켜 달라고 신청(문의)을 하면 네이버 담당자가 찾아가 보고 검색에 포함시킬지를 판단한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온 것이 위의 사진입니다. 이 블로그는 무려 "정보성"이 없다고 합니다.

뭐 법률신문에 문제가 된 판결이나 이슈 등에 대해서 몇가지 다른 관점이나 견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을 덧붙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팻투바하가 갔던 음식점 다시 찾아가 보고 맛있더라 하는 것이 뭐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독후감을 올리기도 하는데 딱히 인상적이지도 않군 하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색서비스라면 "그런 판단을 직접해서 검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보로서의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네이버가 결정해줄 수 있다는 것인지, 밖으로 밝힐 수 없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추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인지 알수가 없는 노릇이죠. 적어도 구글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만든 것이든, 다음에서 만든 것이든 차별없이 검색해 줍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검색을 방해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래서 점점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의 갈라파고스제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영문검색은 애초에 국내 검색엔진을 사용하지 않아왔지만 이젠 국문 검색도 그냥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검색 담당자는 하루에도 이런 신청(문의)을 수십수백건 받을 터이니 블로그의 글 하나 하나 꼼꼼히 읽고 판단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네이버 검색담당자에게 제가 "듣보잡" 취급 당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네요.


*사진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께서는 개별적으로 답글 내지 이메일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딩부터 무개념 키보드워리어들이 수없이 꼬일 여지가 있으니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아주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아니겠느냐" 하며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 블로그가 검색되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시고 구글로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검색됩니다.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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