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4일 화요일

방송인 강용석



이제 강용석씨는 변호사나 전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방송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듯 합니다. 끊임없이 이슈를 재생산해 내면서 그 이슈에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나는 능력은 매우 탁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수를 자주 하지만 그 직업에 걸맞게 "고소"라는 무기를 잘 사용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하는 등 결단력 있는 행보도 그에 한몫한 것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의 이혼상담 이야기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용석, 전두환가 비화 폭로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방송내용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10년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용씨가 박상아씨와 사귀면서 아내와 이혼하려고 자신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오래 전 일이고 수임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방송에서 밝혀도 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송 전에 전재용씨 측으로부터 미리 양해를 구하였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여 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다루는 자들은 고객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면하게 할 사유(대표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발견한 의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이었던 전재용씨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현재까지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료를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고객으로부터 수임료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전재용씨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고객의 비밀누설을 문제 삼는다면 전재용씨의 문제제기가 없더라도 징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련히 잘 대응하시겠습니다만, 방송에 너무 자주 오르내리면 "설화"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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