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4일 금요일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법조인

목요일언-김영란 부장판사, 2001. 12. 12.
2001년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님이셨던 김영란 전 대법관님의 글입니다.

이미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니던 2001년부터 법조인의 전문화는 하나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더더욱 법조인들이 전문화해야 한다는 말이 당연해지고, 변호사라고 하면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은 속성상 제너럴리스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회의 상식의 최소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법조인이 그 해석을 담당하는 이상 법조인은 일반인의 상식, 사회통념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님의 글의 다음 부분은 이를 잘 나타내 줍니다.

"법의 해석과 집행은 상식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전문분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바로 ‘일반화’ 기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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